LMP 도입에 산단 집단에너지 영업이익 반토막 우려…열공급 의무로 입지·발전량 조절 못 해 ↗
전력거래소가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제(LMP) 모의산정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는 전력판매단가가 kWh당 8원 내려가면 영업이익이 합계 기준 약 52% 줄어든다고 자체 추산했다. 열공급 의무 때문에 발전량을 줄이거나 입지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CAYNMARS 관점 — 입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가격 신호가 열수요에 묶인 열병합 설비에는 손실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봅니다. 지역별 가격제는 분산형 설비의 편익을 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갈리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제(LMP)가 열공급 의무를 진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입지 신호가 아니라 수익 감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제기됐다.
모의산정이 보여준 지역 격차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한 LMP 모의산정 결과를 22일 나주 본사 설명회에서 공개했다.
평균 전력가격은 수도권이 kWh당 107.7원, 비수도권이 97.1원으로 10.6원 차이가 났다.
업계 자체 추산, 영업이익 반토막
산단 집단에너지업계는 전력판매단가가 kWh당 8원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영향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5년 영업이익이 합계 기준 약 52%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 사업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열이 주력인 열병합의 구조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입주기업에 전기와 함께 공정용 증기 같은 열에너지를 공급한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 기준으로 에너지 판매량 가운데 열의 비중은 약 70%다.
열수요에 맞춰 설비를 돌려야 하므로 전력가격이 내려가도 발전량을 마음대로 줄이기 어렵다.
옮길 수 없는 입지
발전소는 열수요처와 연결해 지어야 하므로 전력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 입지를 고를 여지가 거의 없다.
전국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46곳 가운데 40곳, 약 87%가 비수도권에 있다.
부담은 입주기업 열요금으로
전력판매 수익이 줄면 열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주기업은 에너지비용이 생산비의 30~40%에 이를 만큼 비중이 커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져도 열요금이 오르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업계 요구와 정부 협의
업계는 분산에너지 편익을 가격과 정산체계에 반영하고, 적용 유예나 단계적 완충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거래소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포함한 완충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LMP 도입 취지를 발전소 입지 유도라고 설명하지만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공급 의무로 전력가격에 따라 발전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 산단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전기신문 보도)
입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가격 신호가 열수요에 묶인 열병합 설비에는 손실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봅니다. 지역별 가격제는 분산형 설비의 편익을 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갈리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주의 연료전지 중심 온사이트 발전을 검토하면서 지역별 가격제를 경제성을 다시 계산해야 할 변수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분산형 전원이라도 계통 판매에 기대는 비중과 현장 수요에 묶인 정도에 따라 가격제의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드러났습니다. 분산에너지 편익이 정산에 반영되는지는 당사 판단의 핵심 전제 중 하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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